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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공보의가 군의관 회피 수단?

도서산간지역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모욕


  
지난 11월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의사국가고시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자원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병원에서 한 살이라도 나이를 어린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과 선택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소집해제 이후 남들보다 늦은 5월부터 인턴을 시작하는 것 역시 부담스러우며, 같이 공부해온 동료들과 멀어지고 후배가 과에서는 선배가 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하는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도서산간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메꾸는 37개월의 긴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인데 이를 군의관 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정부에서는 20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사 1211명 가운데 848명이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이라 발표하였으나 이 중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387명에 불과하다는 점, 한의과와 치과는 아직 전문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수련을 받는 비율이 적다는 점, 그리고 대다수 미필 의사국가고시 합격자가 수련을 먼저 선택한다는 점에서 의과 공중보건의사제도가 군의관 회피용이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 표현이다"라고 전했다.

올해 3년차인 한 공중보건의사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수련을 먼저 받고 싶었으나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피치 못해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를 먼저 하게 되었는데 군의관을 회피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불편하다. 그동안 의료취약지 공백을 막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람차게 일을 해왔는데 정부를 통해 평가절하성 발언을 접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이 든다"며, "동기들은 내년에 곧 3년차 전공의가 되는데 반해 본인은 내년에서야 비로소 수련을 시작하게 되어 막막할 따름인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맘이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나이제한이 있어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군의관을 선택할 수 없다.

대공협은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제도를 악용해온 마냥 오해를 사기 쉬운 본 제도 개선의 취지 발언은, 군의관을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던 나이제한에 걸린 공중보건의사들과 위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며 공중보건의사를 선택한 공중보건의사들 모두의 선한 의도를 상당히 곡해하고 있다”라며, “공중보건의사들은 도서산간지역에서 근무하며 국민건강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작년과 올해 유난히 부분과 전체, 팩트와 픽션이 교묘히 뒤섞인 발언과 각종 자료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발언과 자료가 더이상 보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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