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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1월 20일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그 내용은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 하여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이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를 진행한 내용에 있다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청구 자체에 실사에 준하는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심평원은 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으나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시의 기록내용이나 진단명과 상병분류기호, 시술 처치 및 수술의 시행일시와 수가코드 등과 환자의 자세한 상태 등을 비롯하여 진단검사 결과지와 영상검사 결과지 역시 장비 관련 정보와 의사소견을 입력하고 수술 기록지 역시 방대한 양을 기재해야한다 

현재의 저수가와 우리나라의 짧은 진찰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의료기관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의무기록 작성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으로 심평원이 의무기록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환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어서 만약 이것들이 실수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행위로 보여진다.

건강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환자들을 대신하여 청구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이에 더불어서 청구시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런 행태에 깊은 유감과 심한 분노를 느낀다.

이런 일방적이고 부당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대하여 전라남도 의사회는 최근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등 일방통행식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존재이유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심사의 효율성 높인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심사관련 자료제출고시안' 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계약의 공정한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해졌던 불합리한 관행과 압박들을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료 정책 시행 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3. 전라남도 의사회 2,700여 회원일동은 위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례와 같이 의사회원들에게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가 시정될 때 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2019년 11월 20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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