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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일관성 없는 공중보건의사 정책,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정당한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군의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위하여 삭감하려는 조치를 보이자 공중보건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충역으로서 복무하는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은 전혀 다른 직역에 해당하는데, 임금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에게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시한 바(2008구합38841)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편입 또는 입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 및 위험성, 규율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미 사법부에서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다른 직역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공협은 "공보의는 자신의 연고지와 무관한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되어,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필수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정액급식비를 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받지 못한다."며, "공보의는 군장교인 군의관과 완전히 다른 직역이라고 판례가 말하고 있다. 공보의에게 불리한 항목에 있어서는 다른 직역으로 판단하고, 업무활동장려금에 있어서는 비슷한 직역이라 하여 임금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처분에 합리적인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조치는 일관성이 없는 조치이다.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공보의와 군의관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서도 공보의를 위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이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의사라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전과 상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은 법률상에서 공보의의 본봉을 군인봉급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조항 외에는 훈련기간, 배치목적, 근무형태, 소집해제 후 행정조치 등 모든 분야에서 명백히 다르다. 또한 군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액급식비뿐 아니라 육아시간 지급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처사를 받고 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임금 형평성만을 따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며,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공협은 첨부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11월 4일 보건복지부에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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