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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척추신경외과학회 성명서



대한척추신경외과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입니다. 
공공성 강화란 민간보험 영역축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을 정부가 인정하고 강화하며 문재인케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 업계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으로써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 업계만을 위한 파렴치한 법안으로 판단합니다. 

3) 보험업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간이 분석관리 한다는 것은 정보유출시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와 함께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보험 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이용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며 이 과정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평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진료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진료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심평원의 설립취지는 공적 건강보험심사기관입니다. 이 법안은 이 취지에 반대되는 민간 보험의 수익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협조하라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안을 분명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 회    장 김근수
                     총무이사 장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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