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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국내 기업의 직원 건강관리 점수는‘5.8점’

국내 152개 기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 152개 기업의 노사대표 304명 대상 설문 결과, 직원건강관리 평가 ‘5.8점’(10점 만점)
- 기업건강경영 진단 결과, 100대 기업조차도 “보통”(52점) 수준에 불과
- 세부적으로 정책(48.6점), 계획(47.2점), 평가시스템(40.3점), 모니터링(42.6점) 등 “취약”
- 8개 대학병원[Big 5병원중 3개 포함]을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 모든 영역    ‘취약’
- 기업건강경영지수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생산성 향상 기대



서울의대(학장 신찬수) ‧ 중앙SUNDAY(대표 이상언)는 건강정책 평가 전문기관 덕인원에 ‘건강 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제로 국내 152개 기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의뢰,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업들의 직원 건강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점수가 ‘10점 만점에 5.8점(최악 0점, 최상 10점)으로 나타났으며, 100대 기업도 6.3점에 불과했다. 그 외 기업은 5.6점에 그쳤다. 기업들이 제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가운데 ‘건강 교육’, ‘서비스 연계’, ‘건강 증진 환경 조성’ 항목 등은 100대 기업에서조차도 50% 이하였으며 ‘건강 증진 조직 문화’는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팀은 기업건강경영지수 우수기업은 향후 기업 이미지 개선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건강경영지수(Worksite Health Index, WHI-SF29)를 이용한 기업건강경영 진단 결과, 100대 기업조차도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에 불과했으며 계획(47.2점), 평가시스템(40.3점), 모니터링(42.6점)에서는 “취약”한 수준을 보였다. 환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8개 대학병원(Big 5병원 중 3개 포함)을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 모든 영역이 “취약”한 수준이었으며 병원 간의 점수 차(총점 12.1점-75.9점)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WHI는 서울의대 윤영호 연구팀이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체계를 구조(Structure), 실행(Process), 성과(Outcome)를 반영하여 측정하고, 이에 대한 건강 임팩트(Impact)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다. 이번 조사에 이용한 WHI-SF29는 WHI 136문항 중 세부영역별로 대표적인 항목들로 축소해 구성한 29개 항목들로 구성됐다.


직원의 건강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

기업건강경영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2.8배), 정신적(2.2배), 사회적(1.7배), 영적(1.8배) 건강 및 전반적 건강(2.0배)에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기업건강경영지수 점수가 50점 이상인 기업은 50점 미만인 기업에 비해 결근율이 45% 낮았다. 또한, 직장인이 규칙적인 운동(36%), 금연(36%), 일과 삶의 균형(23%), 적극적인 삶 살기(34%), 신앙과 종교생활(20%)을 6개월 이상 실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근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를 진행한 윤영호 교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회성의 건강검진이나 일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업경쟁력의 원천인 직원을 위한 직장 내 스트레스/우울증 관리, 직원들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건강 악화로 인한 직접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결근율 감소 등 간접비용도 줄어드는 동시에 생산성도 향상되고, 직원과 고객이 모두 만족도가 오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원 건강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미국은 2008년부터, 일본은 2016년부터 도입했듯이 정부나 기업들이 기업건강경영지수를 활용해 기업의 건강관리체계를 평가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직원건강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직원의 건강관리 평가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찬성하고 있듯이 ‘건강 관련 평가지수 공개 의무화’, ‘건강 제품 및 서비스에 평가인증 마크 부착’, ‘건강 기여 활동 관련 보조금 지원’, ‘우수기업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강친화환경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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