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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에 대한 문제제기

10월 21일 제 20대 국회 종합국정감사, 대공협 조중현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조중현 회장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월 21일, 제 20대 국회 종합국정감사를 국방부,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국방위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중 조 회장에게 “공중보건의사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에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기간이 훈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 설명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중현 회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3월 초에 입소하여 4월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2018년 3월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법 발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라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병무행정조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했고, 병무청장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에 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국회 안과 밖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지난 2018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소집 후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하고,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같은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간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근거이다.

그 후, 대공협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위하여 2018년 10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21일에는 백승주 의원 주최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하였다. 또한 지난 5월 9일에는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변호사(대공협 법률고문)와 함께 대공협 조중현 회장과 송명제 전 회장 등 7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위하여 다방면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은 합리적 근거 없이 같은 보충역들과 다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사병복무기간의 단축이 급속히 진전되고 심지어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한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공중보건의사들과 예비 군 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라며, “이는 현 복무자들의 심각한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비 복무자들인 의대생들조차도 이러한 불합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하였다. 심지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현재, 산입되지 않은 훈련기간까지 도합 37개월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문제제기 되고 있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들은 4월에 복무가 만료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수련병원에서는 3-4월 의료공백이 발생하여 환자안전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수련병원에서는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리기도 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돌아와서는 안된다”라며,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의 의료현장에서,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조 회장은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 미산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병무청과 국방부의 적절하고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징병검사의 대표수석 일동 또한 위 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탄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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