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화)

  •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3.3℃
  • 흐림서울 6.1℃
  • 흐림대전 8.1℃
  • 대구 9.4℃
  • 울산 8.4℃
  • 흐림광주 8.9℃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8.1℃
  • 제주 10.3℃
  • 흐림강화 4.2℃
  • 흐림보은 6.9℃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7.6℃
  • 흐림경주시 7.1℃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법률상식

유착비리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공소장 입수·전수조사 (최근 3년간, 28건)

권미혁 의원, “경찰 내부 반부패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착비리 혐의로 기소 처분된 경찰공무원은 총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착비리 혐의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의 4가지 죄종으로 특정했고, 각 피의자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전수조사 하였다.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 대전청 소속 A경위 : 풍속영업단속 지원 출동 업무 및 112신고 사건처리 및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관내 성매매업주에 단속 상황, 수사상황 정보 제공한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5,698,000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경북청 소속 B경위: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풍속업소(노래방, 휴게텔) 업주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합계 371,000원 상당의 과일, 건강식품 등 수수하였음.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요즘 또 노래방 단속하라고 공문 내려왔네” “담당자(단속경찰) 휴가 갔으니까 5월 9일까지는 이상 없단다. 그리고 이 문자 지우고” 등의 범죄행위가 적시됨.

 - 서울청 소속 C 경위: 풍속단속 업무를 맡으면서 관내의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중, 단속 및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수사경과를 알려주는 대가로 성매매업소에서 11만원 상당의 마사지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됨. 

문제는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풍속 단속업무 중 오래 알고 지낸 업주들과의 유착으로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 감찰에서는 걸러지지 못하고 50% 이상 검찰이 적발해서 기소하고 나서야 사후에 인지했다는 사실이다. 경찰 자체 감찰 기능에 중대한 허점이 발견되는 대목이다. 


경찰공무원 비위혐의 인지주체

사건 인지 주체

건수

비고

경찰 자체 감찰

11

 

외부 적발

17

검찰 - 16

감사원- 1

 

28(최근 3년간)

 



권미혁 의원은 “최근 경찰의 유착비리는 금품․향응 수수와도 같은 눈에 띄는 비위행위를 넘어서서 부정청탁 또는 수사·단속정보 유출과도 같이 비가시화․은밀화 되고 있다”면서, “버닝썬 사태 이후로 경찰이 명운을 걸고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유착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반부패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