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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화장실 56% 사용불가

전국 행정복지센터 절반 1794곳의 장애인 접근성 조사결과

권미혁 의원,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관해선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주최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갖추었다 하더라도 규격을 지키지 않고 설치되는 등 허술한 관리로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94개 행정복지센터 중 83%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있었지만, 실제 사용가능한 화장실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이 좁거나, 청소도구가 쌓여있거나, 화장실이 잠기는 등 관리상의 미비점이 다수 드러난 셈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역시 설치 비율은 81%에 달하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장애인 주차구역보다 넓지 못한 곳도 15%(218곳)를 차지했다.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장애인이 주차하여 내릴 수 없도록 울퉁불퉁한 곳도 발견됐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민원뿐 아니라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장애 보조기기 지원 신청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안내 받는 곳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더 이상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행정복지센터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2백여 명이 넘는 장애인당사자가 전국 행정복지센터 3499개 중 1794개 (51.3%)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민원실 접수대,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의무적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조사됐다.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차별 사례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1) 창고로 사용 

[주 출입구 접근성-경사로]
(1) 폭이 좁아서 이용 불가 (174곳)
(2) 경사로가 급해 진입 어려움 
(3) 경사로에 집을 쌓아둠 
(4) 오르막 경사로 위에 여닫이 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접근 불가

[주 출입구 접근성-점자블록]
(1) 점자블록 위에 카페트를 깔음 
(2) 점자블럭 위에 서류 접수대를 설치
(3) 점자블록의 기본적인 체계 지키지 않음 (직진과 멈춤 표시를 번갈아 설치하거나 길 위에 경사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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