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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토론회

9월 25일 오후5시,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토론회 개최 취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의료광고사전심의가 부활된 이후로 1년이 도래할 즈음하여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이후 광고심의신청 건 폭주로 인한 심의지연 등이 야기되었으나 심의시작 6개월 시점 부터는 심의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광고사전심의필의 유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심의폭주에 따른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부활은 합리적인 사전심의를 통한 과장․거짓의료광고 차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는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오히려 사전심의대상 매체가 아닌 매체(앱포함)나, 일부 신문,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불법광고 또는 기사성 의료광고, 칼럼 등 신종광고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각 면허직역별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회원의 우려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의사협뢰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 진행해온 의료광고사전심의의 미숙한 부분을 반성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나아가야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요 계획(안)

1. 개최일시 : 2019. 9. 25.(수) 17:00 ~ 19:20
2. 개최장소 :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3. 주최 : 대한의사협회,     주관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4. 주제발표/지정토론/좌장/사회
   □ 좌  장 : 김자혜((사)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 사  회 : 심대보(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의무위원)
   □ 주제발표 : 3인(각 20분)
      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 간의 기록 보고(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나.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법적 한계(문제점) 및 개선 방안(최청희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변호사)
      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현 제도에서 문제점이나 미숙한 부분 포함)(김강현 KMA policy 법제 및  윤리 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 5인(각 5분)
      가.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및 3개 단체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나.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
      다. 최성철 (암환자 가족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라.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마.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5. 행사순서
   □ 16:30 ~ 17:00   등   록
   □ 17:00 ~ 17:10   개회 및 국민의례
   □ 17:10 ~ 17:20   개회사(위원장) 및 축사
   □ 17:20 ~ 18:20   주제발표 3인(각 20분)
   □ 18:20 ~ 18:30   coffee break(회의장 정돈)
   □ 18:30 ~ 18:55   지정토론 5인(각 5분)
   □ 18:55 ~ 19:15   질의․답변
   □ 19:15 ~ 19:20   정   리
   □ 19:2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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