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WELFARE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8월 21일(수)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를 위한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시행 준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1일(수)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 명 참석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8.1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9.6.12 하위법령 개정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