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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2019년 7월 15일

'전라남도의사회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분노한다.‘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는 차영수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달 1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의사회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조례안 내용 제6조 1항에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하여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 바,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도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신과 면담을 통해 자세한 의학적 내용을 전달하고 도의회의장,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의원 등을 만나 한방난임사업의 위험성과 의학적ㆍ통계학적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는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포퓰리즘에 편승한 법안이자 도의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다.

난임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시술에만 한정해야 한다. 

전라남도의회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다른 지자체의 사업만을 따라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신생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나 난임부부가 적절한 현대의학치료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과오를 범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며, 현재 운영중인 한방난임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부작용 사례를 모아 도민에게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처하여 그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향후 전라남도에서 진행되는 한방난임사업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평가 및 감시를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15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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