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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이른둥이 가정에 양육 물품 및 부모 교육 지원!

7월 5일(금) 오후5시 삼성카드 본사, 복지부-삼성카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협약 체결


이른둥이 양육 물품 및 이른둥이 부모교실 지원 협약 체결 (7.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삼성카드(대표이사 원기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7월 5일(금) 17시 이른둥이* 가정에 양육 물품 및 부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성카드 본사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른둥이’는 ‘미숙아’의 순우리말 표현으로서 학계 등에서 많이 사용. 현행 모자보건법령에서는 ‘미숙아(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2.5kg 미만의 영유아)라는 용어를 사용

그동안 이른둥이에 적합한 특수 기저귀와 분유는 가격이 비싸고 공급이 한정적이어서 이른둥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를 구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매주 이른둥이 양육 100가구(총 1만 3000가구)에 이른둥이용 특수 기저귀와 분유 등이 포함된 양육 맞춤짝(키트)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른둥이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3년간 매년 교육을 실시하여 이른둥이 양육 기술을 전달하고 이른둥이 양육 경험이 있는 가정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삼성카드와 어린이재단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이른둥이 양육지원을 위한 물품지원 및 이른둥이를 양육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실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를 어린이 재단에 후원한다

이른둥이 물품이 담긴 이른둥이 맞춤짝(키트)은 자사 “베이비스토리”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회원 대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매주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부모교실은 7월18일 목요일 서울 서초동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진행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 위주로 연 5회 진행 예정이다.

어린이재단은 삼성카드에서 후원한 사업비를 활용하여 이른둥이양육지원을 위한 물품을 이른둥이 양육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고, 이른둥이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실을 운영한다.

협약식에 참여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이른둥이 가정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의 첫 걸음으로, 이를 기반으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른둥이 가정에 대한 민관협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이른둥이 양육 가정 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주체: 보건복지부·삼성카드·어린이재단의 3자 협업 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삼성카드와 어린이재단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

 ○ (삼성카드) 이른둥이 양육지원을 위한 물품지원 및 이른둥이를 양육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실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를 어린이재단에 후원

 ○ (어린이재단) 삼성카드에서 후원한 사업비를 활용하여 이른둥이 양육지원을 위한 물품을 가정에 직접 전달 및 부모교실 운영

□ 지원 사업 내용

 ○ 이른둥이 양육지원 키트* 지원 (매주 100가구씩 지원)
     * 이른둥이용 기저귀, 성장강화 분유, 초유저장팩으로 구성(5만 원 상당)

 ○ 이른둥이 건강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실 실시 (연간 5회, 회당 50명)
     * (강사) 서천석(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박사), 전지현(강남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대상자: 이른둥이 및 이른둥이 양육 부모

 ○ (이른둥이 지원 물품) 삼성카드 “베이비스토리” 앱을 이용 중인 이른둥이 가정의 신청자 중 매년 선착순으로 1,200 가구 선정

 ○ (이른둥이 부모 교실) 매년 전국 이른둥이 양육 부모 250명


□ 사업규모: 아래의 사업을 3년(’19~’21)간 실시

 ○ (이른둥이 지원 물품) 매주 100가구(가구당 1개, 3년간 1만3000가구)에 지원

 ○ (이른둥이 부모 교실) 매년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순회, 1회당 50명의 부모 대상 실시(연간 250명)



 * 보건복지부 이른둥이(미숙아) 지원 현황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내에 긴급한 수술‧치료 필요로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 시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출생 시 재태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
    ** 일부본인부담금 외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구 분

미 숙 아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 미숙아 건강보험 적용 확대
     * NICU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비급여 부담 완화(16.10월~)
     * 미숙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적용

○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에 대해 고도로 전문화된 집중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센터의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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