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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산시 세교지역 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과정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국회의원은 법 위의 존재인가?

2019년 5월 20일 오산시는 세교신도시의 한 정신과의원에 대해, 이미 허가를 내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갑자기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렸다. 통상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 기관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정명령을,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2차 영업정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합당한 설명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바로 내년 총선을 앞 둔 안민석 국회의원의 법 위의 갑질로 보인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오산 시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마음대로 소환했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지자체의 행정을 마구 휘둘렀다. 그는 직접 ‘일개 의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와 막말을 내뱉었고 정신건강문제의 치료적 장소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앞장서 방해하고 기관을 설립하여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하고자 했던 의료인의 숭고한 마음마저 짓밟아 뭉개버렸다. 날로 증가하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세심한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는 현 시점에 시대착오적이고 교만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의료인 및 의료 자체를 갑의 위치에서 폄훼, 협박한 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지위 및 권력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전문첨부)

1.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지지 행정권과는 별개다. 위와 같은 발언과 행위는 헌법의 원칙을 위배할 뿐더러 몰상식하기까지 하다. 
2. 다수의 표를 위해 소수집단이나 개인을 매도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이번은 ‘일개 의사’가 소수가 되었지만, 원칙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진 사회에서 그 ‘일개 의사’가 언젠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 원칙과 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 세교신도시 정신과 보호병동 설립 허가 취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자세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한다.
2. 안민석 국회의원은 자신의 막말과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3. 안민석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오산시장은 이번 일로 국민정신건강증진의 최전선에서 성실히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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