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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2019년 6월 11일

전라남도의회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과 임부와 태아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가 사용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을 즉각 수정하라!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 강진1)은 모자보건조례안을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하였다. 
하지만 조례안 내용 제6조 1항에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하여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은 2016년 부산시가‘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였고,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3년간의 부산시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의학적, 통계학적 관점에서 유효성을 평가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2017년 8월)를 보아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2019년 6월)바른의료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7-18년 경기도는 한방난임사업에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로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고, 서울시 7개구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도 임신성공률이 평균 8.1%로 역시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2018년 7월 권위있는 미국의학협회지(JAMA)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침이나 가짜침의 시술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임치료에 쓰이는 여러 한약재는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에 부적합하거나 금기인 재료들이 적지 않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 허나 저출산 현실 때문에 더더욱 태어나는 아이의 건강이 중요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난임지원사업은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시술에만 한정해야 한다. 전라남도 의회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다른 지역의 사업만을 따라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신생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또한 난임부부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과오를 범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 2800회원 일동은 모자보건조례안 제6조 1항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원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여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책임은 전라남도의회와 해당 정책 발의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6월 11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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