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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6월 5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원화된 재정정보 공개 방식의 개선 방향 모색 


6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권미혁, 김병관, 김정우, 소병훈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한계와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가칭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정보의 공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재정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리부처는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각각 ‘열린재정’, ‘지방재정365’로 다른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국가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다.”이라며, “정부 운영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정보 역시 국민에게 알기 쉽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제는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이규선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원이 맡았으며,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본부장,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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