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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개원의협의회 성명서]

2019. 5. 13.



물리치료사법 제정 반대 성명서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 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정 직역에 대한 대우를 위하여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려가 없어 이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대한민국은 호주나 미국 등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받기 어려운 환경과는 매우 상반된 환경으로, 치료실에 대한 의사의 지시감독이 힘든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의 치료실 지도 및 감독에 매우 수월한 환경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채, 물리치료사 전문성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독립된 관리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되며 행해지고 있는데, 물리치료가 지닌 통합적 특성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에 대한 독점성만 부각시키게 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나 복지재정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비용 증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접골사 및 유도정복술 시술자에 대한 독립적 치료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의료비가 폭등하여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던 역사가 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추진하기 이전에 일본의 접골사 사례를 먼저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먼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단독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나, 한의사 등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의사는 물리치료에 대한 전반적 의료지식을 갖추고 수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의료기관 등에서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모순과 의료서비스 제한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의사들이 직접 물리치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며, 본 회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반대한다,
            
2019. 5. 13.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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