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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장 인사말

4월 28일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의협 창립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회원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비급여의 강제 급여화 및 통제 정책” 소위 문케어 정책으로 갈수록 진료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척박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인의 안전마저도 크게 위협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님의 억울하고 참담한 죽음, 
고 윤한덕 센터장님의 심각한 순직, 
여러 병원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슬픈 과로사 등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안타깝게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쉽고 편리하게, 저수가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의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 의료수준 모두에서 가히 “의료천국”이라 불리울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저수가와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고시, 그리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의료 악법하에서도 그야말로 묵묵히 참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의사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우리 의사만큼 헌신한 직종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입원과정에서, 의료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현실감 있고 합리적인 의견을 묵살한 채 탁상공론식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는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건강보험법에 당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기금으로 국고보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5.3% 정도만 출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4%는 국고 즉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세 중 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하여야 하는데, 법이 시행된 지 13년간 미수금, 즉 외상으로 치부한 액수가 무려 21조 5891억원이나 됩니다. 현 정부 들어 2년만도 4조 4121억원 미수입니다. 

이 통계수치는 국회에서 총리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단지 건보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있습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우 20조원 남은 재정에서 10조원을 소위 문케어가 포함된 “건보 종합계획”에 돌려쓰고 약 10조원 내외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을 안 지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도 한시적이라 2022년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건보정책이 현 정부에서 끝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럴테면 지금이라도, 미수금을 청산하고 그에 맞게 진료수가 등을 최소한 OECD 평균 바로 아래까지는 해결해 주어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이 기본자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의료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가 필수적인 중요한 국가 아젠다입니다. 부디 입법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오류투성이요, 문제가 많은, 즉 의료의 본질인 의사의 진료를 외면한 졸속적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성토와 우리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료정책에서 면허를 가지고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을 소외시켜서는 국가 재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됨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면허와 자격은 다르다는 법 원칙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은 다릅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은 안되지만, 누구나 음식을 조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각 직역의 면허를 정하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진료, 즉 진찰과 치료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가능합니다. 타 직역도 고유의 면허가 있고 할 수 있는 법 테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정치적으로 이를 훼손시키려는 시도는 정말 유감을 표하고, 우려의 의견을 전합니다. 

의사법은 없습니다. 약사법은 약사 직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약에 대한 사랑을 다루는 법입니다. 의료에는 오직 의료법에만 있습니다. 국가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하찮은 물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직역이기주의 같은 무리한, 무례한 기도는 절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동네 일차의료와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없이 강행하는 소위 문케어로 갈수록 붕괴되고 고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상한 정책과 제도를 자주 만들기 보다는 영세한 병의원에 대한 신뢰있는 육성정책을 먼저 추진해서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의료분야에서 진정한 “의료 민주화”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깊이 인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몰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과로로 멍들어 가고 계십니다. 교수님들이 편안하게 연구에 몰두하고 제자들이 편리하게 연구에 몰두하고 제자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의료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료 환경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물려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책임을 통감하고 더더욱 참회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약속어음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강제조제 이임제도, 즉 소위 ”의약분업“이 바로 그 선례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약을 타기위해 이중고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선택분업 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전혀 연구시도도 없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연 정부의 객관적이고 올바른 자세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까?

영세 의원과 중소병원은 퇴직금도 연금도 없어 노후보장도 불안합니다. 의료분쟁법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원하지 않는 악결과가 발생하면 소송에 휘말리고, 억대의 금액을 부담하고, 심지어 형사처벌로 구속까지 되는 엄청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간청합니다. 
가칭 영세한 일차의료 및 중소병원 육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의협에서 만들어 찾아뵈올 때 꼭 살펴보시고 법안 발의와 통과 때 일독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 당국에도 호소합니다. 
더 이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미적분 같은 이상한 정책은 추진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OECD 평균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국민의 진정한 건강권을 위해, 뚜렷한 대의명분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난된 힘을 모아서,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또 반드시 가능하게 해야만 합니다. 
집행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두에 서서 과감히 이끌고 투쟁 등 모든 수단방법을 총 동원하여, 최선의 결과물을 얻어 와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패배의식은 과감히 떨쳐버리는 우리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 누락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은 경주하고, 회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
오늘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이을 위해 힘을 결집할 수 있고 훌륭한 고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임원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 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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