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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두경부 MRI 급여적용, 의협 보도자료]

2019. 4. 4.

의료계를 배제한 독단적인 두경부 MRI 급여적용!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 지속성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18.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달리 이번 두경부 MRI 급여화  경우는 초기단계부터 의료계를 배제한 채, 복지부 독단적으로 만든 급여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하였다.

특히, 지난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매년 건보료를 3.2%씩 올린다 해도 적립금이 2024년 1조 9,000억, 2025년 5,000억으로 줄고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국회 예산처 예측발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오직 보장성 강화 추진일정에 쫓기듯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인구의 14.3%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쓰는 건보료가 40%나 되는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마련 대책도 없이 보장성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목표였던 2022년 보장성 70% 달성 전에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대형병원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가중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도산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공약 이행에만 몰두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켜 결국 국민의 보장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국민건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의료계의 진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협의 없는 보장성 강화를 계속 진행될 경우 전국 13만 회원의 즉각적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천명한다.


2019. 4. 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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