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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과의사회 보험법개정안 성명서]

2019년 3월 2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의견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 하는 것이다. 발의 취지로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진료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과의사회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실손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이다. 제 3자인 의료기관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 대행을 시키겠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다. 건강보험의 청구 대행만으로도 의료기관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의학적 판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른 원칙 없는 무차별 삭감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진료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청구액 지급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보험금 청규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까다롭게 굴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더라도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건강보험 진료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빨라야 3주가 소요된다. 여기에 심사평가원에 실손 보험 심사 업무까지 위탁한다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지급 지연이 심해지고 그나마 현재는 실손 보험 가입자의 지급까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은 쉽게 넘어갈 것이다. 

많은 개원가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에서 실손 보험 청구 대행은 진료 이외의 넘쳐나는 행정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개정안 통과는 실손 보험의 삭감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의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믿음은 의료의 근간이며 신뢰가 사라진 의료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수년전 실손 보험 청구대행이 시도되었을 때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상황과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험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민감한 개인정보와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분석하여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모아 진료비 심사와 진료표준화로 이어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료는 의료체계의 왜곡으로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분야는 벌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선에서 환자를 맞대고 있는 의료진의 희생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져도 위태하다.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께서는 일부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진이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의료는 바로 서게 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고민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2019년 3월 29일 

대한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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