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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발의에 관한 성명서

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금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로 청원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힌다.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은행권의 신용정보 보안에 기초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되고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규모가 큰 대형병원은 전산실에 재정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형병원이나 개인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외주나 자율점검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이러한 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임을 심히 우려한다.

1. 실손보험회사는 공공성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회사인데 그 민간회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대행해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2.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곧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환자가 청구하면 곧바로 수령했던 것에 비해서 심사기간을 명목으로 한참동안 수령받지 못하게 하여 환자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3. 현재도 의료기관은 진료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법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사무에 소요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정지원도 없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중을 유발할 것이다.

4.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의료기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외부로 일방적이고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 정보의 누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의료기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억울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5. 실손보험회사마다 서류의 표준화가 안되어 각자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의 청구대행은 진료시스템의 혼란 및 불필요한 중복 등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가져올 것이다.

6.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되면 실손보험 맞춤형 진료기관이 확대되어 편법적인 진료가 확대되어 실손보험료의 상승과 함께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피해와 진료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7.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의 검증 없는 외부전송은 전송자료의 착오와 오류에 의한 환자와 의사의 분쟁과 소송의 책임까지도 의료기관에 전가될 것이다.

8. 건강보험 환자의 실명확인이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한 후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피해를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자명하고, 결국 유령환자의 양산으로 생기는 피해를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것이다.

어떤 제도든지 그 시행에 앞서 선결준비가 되어있는지, 제도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직종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만약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꼭 해야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의 전산 보안에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분증 복사와 지문인식기 무상보급을 통하여 실손보험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워야 하며, 실손가입 여부 등 제반 정보를 의료기관에게 DUR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물론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제도의 적절함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기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법안통과는 절대 반대하며 무책임한 통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행 주체에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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