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지역병원협의회 공동성명서]

2019. 3. 27.

국민 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 편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집요한 불순함이 묻어있다. 민영보험의 의료기관 청구대행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었다가 여러 합리적인 이유로 무산되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위장한 덫을 이용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대형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사의 관점에서 당사자 한명 한명을 대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것이 민원의 가능성도 적고, 다툼의 여지도 훨씬 적으며, 무엇보다도 숨겨진 본질적 의도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행태는 단순해보이지만, 이는 진료 적정성 문제를 끌어올 것이고 결국 진료 범위를 제한하여 의료기관에게는 진료를 제한하고, 국민들에게는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들에게는 수익을 극대화하게 한다.

현재도 실손보험사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강요하며 환자들의 편의보다는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민간보험사의 당연함이지만, 간소하고 편의를 내세운 보험금 청구 대행은 이 당연한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지금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거부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안 이후의 상황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국민에게 비용을 탈취하는 것으로, 만약 국민에게 손해를 부담케 한다면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므로 결국 의료기관에 비용을 전가할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 책임은 법안을 주도한 보험사와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  

2015년 청구대행이 시도되었을 때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상황과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험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4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험사가 민간한 개인정보와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분석하여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모아 진료비 심사와 진료표준화로 이어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입법적 권한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 않으려면, 현재가 가지는 안정된 상태와 법안 이후 일어날 파동과 이후 균형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야한다. 세련되게 잘 포장된 민간 기업의 숨겨진 본질과 오로지 표면적 의도대로 움직이는 법안 상정의 한계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사와 환자 간에 이뤄진 사적 계약에 의료기관을 끌어들이는 논리도 부자연스럽지만, 보험사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국회 관계자들과 정책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하며, 이처럼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내를 가진 낯 뜨거운 법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9. 3. 27.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