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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협 보도자료]

2019. 3. 25.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21일 개최된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협 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손해배상)1심, 
-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손해배상) 2심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하나,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었으며, 단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733(2014. 3. 19.)

복지부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에 국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하여,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게다가 복지부에서 소변검사는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복지부에서 한의사의 소변검사를 인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을 어기고,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남발한 한의협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의협 회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이 한방행위에 전념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할 것이다. 한의사가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현대의료와 의과의료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은 한방의 한계와 비과학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동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 시점 이후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당부한다. 

2019. 3. 2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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