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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협 성명서]

2019. 3. 23.


최근 경찰이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2019. 3. 21부터 현재까지 3일에 걸쳐 의료기관 앞에 대기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으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에 대한민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경찰과 관할구 보건소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준수하여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9. 3. 2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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