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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개원의협의회 보도자료]



사문화된 의료인력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국가를 포함해서 한 사회의 성숙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의 잣대일 것이다. “내로남불”이 요즘 대한민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만일 구성원 대부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들이대며 통제하고 억압한다면 그 사회는 원초적이고 야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위 “사무장병원” 이라는 공공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해결사로 출발했다. 그런데 최근에 사무장 병원과 관계없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문화된 법’을 들이밀며 특사경의 단속을 한다면 수많은 개원의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없는 단지 법을 위한 법이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다.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입원환자 10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하고 상주여부 확인을 위해 야간에 들이닥치고 체포 운운한다면 이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폐쇄하라는 압박이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다. 

입원과 외래진료에서의 간호인력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평원에 등록된 입원 베드수와 간호사 수를 비교해도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고 지킬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의료의 사회적 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국가가 뒷받침 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길일 것이다.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모순은 현재 의료계에 거미줄처럼 널려 있는 대부분이 지키기 어려운 법의 일부일 뿐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의 특사경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가 사회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정을 찾아 바로 잡아 진료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정부에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2019. 1. 25.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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