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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협 대회원 안내문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관련 대회원 안내

 
우리협회는 최근 경기도 특사경이 회원 의료기관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면서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2008년 이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출범되었으며, ‘민생사범의 증가’와 ‘전문 분야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그 조직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 공약으로 특사경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를 내세운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사법경찰직무법」은 2017년 3월에 정부발의에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개정, 공포되면서 공무원의 특사경의 직무수행 범위를 단순“공중위생 단속”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로 확대되었고(제5조 개정), 수사관할을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제6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우리 협회는 동 개정안은 ①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지나치게 확대하여 자칫 실적 쌓기 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되는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고, ② 우리나라는 해외국가에 비해 2배가 넘는 엄청난 수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③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권의식이나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한 절차적 기본권의 준수 의식이 부족하고, ④ 의료계의 특수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별히 자제되어야 함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협회의 개정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39대 집행부 당시 2017. 12. 19. 「사법경찰직무법」의 법률 개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바, 우리협회는 ①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에서 수가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 시도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② 현재도 현지조사 과정에 비인권적인 조사를 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건보공단 직원이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이유로 강력 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은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하에 일선 의사회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의료법」 위반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협회는 이러한 무분별한 의료기관 조사의 부당성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특사경 출석요구를 규탄합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특사경 권한 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인바, 특사경 운용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특사경 제도가 갖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2019. 1. 21.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 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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