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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대집 의협회장 기자회견문

12.월 28.일(금) 오전 11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



주요현안 관련 최대집 의협회장 기자회견문




1. 준법진료 정착과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공식 요청

 
□ 준법진료 정착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 준법진료 선언을 하였습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협회는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법진료 매뉴얼 1종은 노동법령편으로 이미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이제 1월 중순 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주요 산하단체 등에 인쇄 후 배포될 것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전공의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이 해당됩니다.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에는 관련 법령들에 근거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 합법행위와 불법행위, 구체적인 사례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향후 준법진료 정착의 준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준법진료 매뉴얼 2종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입니다. 이 매뉴얼은 기 구성된 의협 산하 특위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룬 후 추후 제작되어 배포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의 활동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관련 의료계 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면, 그 이후 각 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영역 명확화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에 따른 2019년 1년 이내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협회는 아래와 같은 두 단계를 거치고자 합니다.

1단계.(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율 점검과 자율 시행 단계.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에 관한 지원과 자문, 질의 수합과 답변, 현황 파악을 위한 불법 사례 수집.

2단계.(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준법진료 정착 여부 최종 점검 단계. 미이행·착오 등 발생시 시정과 개선, 시정과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불법적 행태 지속시 법률적 대응.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전략은 의료계 내 당사자들의 대화와 합의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의료계 유관 직역들과의 대화와 합의도 거칠 것입니다. 정부 측과의 대화와 합의, 법적 제도화 역시 필수적입니다. 법적 수단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대응은 상기와 같은 단계적 대응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최후의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이제는 준법진료를 정착시켜야 할 긴급한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대화와 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협회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협회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고 모든 당사자들께서는 준법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 요청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전공의 수련비용의 추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료 첨부) 2019년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을 정부에서는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되어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2019년 1월 31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 요구)


지난 2018년 10월 25일 의정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외 처방에 대해서도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였습니다.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의 근거는, 그간 의료계의 희생으로 유지되어온 우리 의료제도에 대해 이제는 수가를 정상화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고 그간 의료계의 희생에 대해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진료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는 시작이며 최소 현재 진찰료의 100%, 즉 두 배의 즉각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수가의 인상과 더불어 추가적 진료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논점입니다.

현재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너무나 낮은 진찰료 등 수가를 지불해 왔고 이제는 현재의 양질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즉각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 되었습니다. 병의원은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충격파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정부 당국에 2019년 1월 31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3. 정부 심사평가체계개편안 공식 반대와 전면 불참 선언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안 전면 백지화 재차 요구)


2018년 12월 19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 그 추진을 즉시 중단함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청한바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2018년 12월 27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은 ①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②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③ 의료의 전문성 간과 ④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⑤ 비 의료전문가에 의한 심사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정부안과 같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의료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균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과소진료 및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되며, 평균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획일화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강요되어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초래, 이로 인해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진료는 외면당할 것입니다.

또한 TRC(Top Review Committee : 사회적 논의기구) 제도로 인해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심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전문적이어야 할 심사과정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비전문화되는 문제가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심사한 후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이의제기가 가능하여 의료인으로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 담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 없이는 이번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방안은 단순히 의료인에 대한 규제수단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심사체계개편안의 중단 및 원점에서의 재검토에 대해 1월 중 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가 동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 기존에 천명한 바와 같이 ①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에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 ②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검토 및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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