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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경기도 의사회 공동



최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병원 봉직의사 개개인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내몰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살아남고 봉직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를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사회와 공동으로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준비하고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이미, 두 단체에서는 지난 10월 13일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1차 법률 강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어, 이번 2차 강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오전 법률 강좌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두 명의 변호사가 들려주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와 함께, 사무장 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에게 봉직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피해를 보지 않지 않을 방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지난 10월 1차 강의에서 극찬을 받은 두 분 강사를 다시 초대해 봉직의가 알아야할 노무, 세무 강좌와 함께 최근 젊은 의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에서 의사하기 (캐나다, 일본)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간 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각 과 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실전 팁 등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참석자 모두에게 더욱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좌는 2019년 2월 17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 2층 가야금홀, 3층 대금, 비파, 해금A, 해금B 통틀어서 본관 2~3층에서 개최된다. 또한 본 강좌는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www.hosdoc.org)에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강좌에 대한 문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사무국 (02-6350-6615)으로 하면 된다.

2018.12.24.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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