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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회견문] 아동학대사망사건 재발방지 위한 아동위탁·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강화 촉구

공동주최 :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아동여성인권포럼, 미혼모협회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아동학대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위탁과 아동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라!”

위탁모에 의한 학대, 사망사건은 사회적 타살행위이다
지난 11월 민간 위탁모가 돌보던 15개월 여아가 학대로 사망했다. 위탁모는 당시 5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었으며, 이들 아동 중에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부모가정은 일과 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하며, 특히 미혼모들은 원가족과 단절되어 주위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들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양육이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어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 사건은, 위탁모 한명이 영유아를 5명이나 보호하고 있었고, 수차례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조차 없이 아기가 사망에 이르러서야 민간 위탁모가 구속되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취약한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서, 3년 전 위탁가정을 거쳐 입양되어 학대와 사망에 이르게 된 은비와 포천아동 사망사건의 재발이며, 이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적 타살행위이며 국가의 책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위탁가정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중앙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된 위탁가정만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 제도의 보호 대상은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재난과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양육하지 못해 단기간 가정위탁이 필요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1년 이상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아동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의 가정위탁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가정 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나, 중앙가정지원센터에 한정하고 있다. 민간 위탁의 경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간 위탁 담당자의 자격과 양육 상황에 대해서는 기준도 관리도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부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는 자격규정이나 관리감독 규정이 전무하다. 민간 베이비시터들을 연결해주는 직업소개업체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만, 미등록업체도 많으며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공식적 통계수치는 전무한 상태다.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범죄경력 등 관리 한계와 베이비시터 전문성 부족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 되어왔지만, 정부는 ‘정부 돌봄 서비스’의 제약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대받고 버려지고 살해되는 현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장 약자인 요보호 아동,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 하고 모든 아동에 대한 출산, 양육, 성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저출산 대책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할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낳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대상으로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의결서를 제출했고,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대상 베이비시터 범위 확대와민간 베이비시터를 적용대상에 포함 2. 민간 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 마련  3. 민간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 감독 강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1. 모든 돌봄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반영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하라.
 - 아이돌봄지원법의 대상을 민간 베이비시터로 확대하라.
 -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기준, 교육 및 재교육을 민간 베이비시터로 확대하라.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 대한 긴급 돌봄 제도를 마련하라.

2. 가정위탁제도 대상을 확대하라.
 - 경제적 어려움, 일시적으로 동거가 불가능한 가정의 아동까지 위탁제도 대상으로 확대하라.
 - 민간업체 및 개인 간 아동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가정위탁제도에 준하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3, 국가의 아동 돌봄 책임 강화하라.
- 돌봄 예산 및 돌봄 시간 확대하라.
- 아동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의 돌봄체계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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