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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평의사회 성명서(PA관련)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대학병원의 불법 PA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라! 

최근 모두 710여 회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시 봉합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되고 수백건 이상의 정형외과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의료기 업자와 정형외과 병원장이 구속된 바 있다.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갈 때 마다 내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을 받지 않았는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할 국내의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병원을 신뢰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 면허제도와 환자의 안전은 어디로 갔는가?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이러한 만연된 불법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기망에 대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지부가 대학병원에서 공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에 대하여 주무부서로서 손 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문간호사 운운하며 PA 편법의 합법화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다.  전문간호사는 어떤 분야의 간호를 하는 간호사이지 특정 분야의 의사가 아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필요성과 국가 면허제도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무자격자라도 배워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나 규정을 교묘히 바꾸어서 시키면 된다는 왜곡된 생각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며 그렇다면 수백건의 무면허 수술을 시행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업자도 배워서 했으니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인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18년 12월 11일 이러한 불법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이루어 지고 있는 대학병원 중 불법성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2군데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적극 지지하며 대한평의사회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발된 병원은 다양한 혈액 종양 질환의 진단을 위한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아닌 PA가 환자에게 실시하고 비용을 받았고, 수술 환자의 봉합을 무면허 PA가 환자의 몸에 시행하였으며, 대학병원에서 심각한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행위조차 무면허 인력에게 시키고 버젓이 수십만원대의 병원비를 편취하는 행위를 서스럼없이 하여 왔다고 한다. 

이는 대학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 기망 행위이고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편취한 사기 행위, 의료법 위반행위이므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도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검찰 고발까지 된 사안에 대해 무자격자 PA의 대리진단, 대리수술, 대리시술의 불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라!

대한평의사회는 이번에 고발된 2개의 불법 대학병원 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전면 확대를 촉구하며 검찰은 이번에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대학병원에 만연된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진단의 불법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한평의사회는 무면허 PA에 의한 불법적 의료행위의 근절에 나서게 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 12.13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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