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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회사

12월 6일(목) 오후2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와 의료전문가로서의 소신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선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의 양적인 측면만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진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한채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줄기차게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경을 위해 진료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올바른 의료제도는 의사로서의 의학적인 판단과 최선의 진료가 담보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사의 진료권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진료유형과 함께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를 위해 진료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라는 포괄적 금지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일 의사직업윤리법은 응급상황이거나 특별한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의 검토는 현재 진료현장에서 의료법에 의한 ‘최선의 진료’ 의무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적정한 진료’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의사 회원들과 의료계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동네의원이나 병원에서 환자진료 후 의사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환자를 위해 더 큰 병원에서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다시 내원하는 경우 시간 지체에 따라 환자의 상황이 악화됨을 알면서도 무조건 진료를 해야만 하는 것이 작금의 의료현실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의사에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의료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오해받는 진료거부 논의로 폄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아울러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오명을 씌우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최선의 진료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큽니다. 참여해 주신 좌장, 연자, 토론자, 그리고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6.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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