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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개협 성명서



과도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경기도 H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지난 10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이 병원에 6억 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려 도산 위기에 처하고 140명의 직원이 실직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H병원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 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12 ~ 2015.9에 대한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천여만 원의 환수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해당 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하였다. 또한,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확인하여 영상 품질에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환자의 질병 치료와 수술 여부에 장애를 초래한 적도 없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진단받고 치료 받은 모든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H병원은 나름대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CT에 대한 질관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고 지역 내 보건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2곳만 지정된 외과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다. 수년 전의 행위로 조사를 받아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엄청난 액수의 환수예정 통보를 받은 것이다. 평소 교통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던 모범운전사가 교통신호 한번 어겼다고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이 오류의 정도와 중대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해진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류를 지적하고 먼저 시정을 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번 H병원의 경우에는 환수 자체가 목적이었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 

대한민국 안에서 의료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료가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의료인이라고 악인들만 모여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라는 영역이 보통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신비한 영역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이다. 사실 이번 H병원의 경우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의료인에게는 닥칠 수 있는 일이다. 후속 행정처분으로 환수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의료인의 운명마저도 결정짓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번 H병원의 경우 의도적으로 속임수, 허위, 거짓 청구를 한 경우는 아닌바 해당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의 처분을 재고하고 선처하여 줄 것을 모든 의료인의 뜻을 담아 간곡히 바란다.  


2018년 12월 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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