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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민트케어 '약방', 전자처방전 선보여

11월 24일-25일 더케이호텔(서울),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 ‘약방’ 전자처방전 자동 수정, 국내 최초 공개
- 환자, 병원, 약국의 편의성 제고
- 약국에서 환자의 조제 대기시간 줄여 ‘획기적’ 



주식회사 민트케어(대표이사 인재환/이하 민트케어)가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모바일 전자처방전 ‘약방’을 선보이며 본격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민트케어는 2018년 11월 24일 개막, 25일까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리는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 참가, 민트케어의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민트케어는 전국의 병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민트케어의 신기술과 제품을 소개했다.

민트케어 인재환 대표이사는 별도로 마련 된 ‘약방’ 홍보 부스에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고부가치 산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 선도 주자가 될 것이며, 특히,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처방전에 있어 기존 종이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자처방전 ‘약방’ 론칭... 전자처방전에 대한 인식 전환에 앞장서




민트케어가 이번 대회에서 선보인 서비스는 ‘약방’이다. 

‘약방’은 기존의 종이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환자는 병원에서 전달 받은 전자처방전을 ‘약방’ 앱을 통해 원하는 약국을 선택하고 사전결제를 하면 된다. 원외 약사는 접수 된 전자처방전을 확인 후 조제를 하고 환자가 내방 시 환자의 신분 확인 후 조제약을 전달하면 되는 서비스 이다.

 
   
민트케어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 ‘약방’ 앱 



민트케어의 ‘약방’ 홍보부스에 방문한 병원 약사들의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은 ‘종이처방전은 의료법상 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 2부를 각각 출력해야 되는데, 전자처방전은 이러한 종이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사항 이었다.

민트케어 인재환 대표이사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의 처방전 서식 사용,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사용, △개인정보법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정보 관리, △특정 약국에만 해당전자처방전을 인식하지 않도록 할 것, △처방전 재사용 금지, △약국의 약사가 ‘의약품 조제명세’를 기록 가능토록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선택한 경우 별도로 종이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민트케어의 ‘약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방전 서식을 사용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며, 최근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보안이 강화 된 클라우드 사용을 통해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O27001(정보보호관리체계 표준 인증), ISO27799(의료정보보호시스템 인증)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 해 두었고, ‘약방’은 범용 서비스로 서울에서 진료를 본 환자가 부산에 있는 약국에서도 약을 수령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처방전 재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하였고, 약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조제 프로그램과 연동을 통해 의약품 조제명세가 기록 가능하도록 구현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처방전 자동 수정 서비스 공개... 환자, 병원, 약국 모두의 편의성 증대 효과 기대

민트케어는 처방전 자동 수정 서비스를 공개 했다. ‘약방’에서 제공하는 처방전 자동 수정 서비스는 기존 종이처방전 발행에 있어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처방전 수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서비스이다.
기존 종이처방전 발행에 따라, 환자가 원외 약국 방문 하였으나, 처방 일 수 변경 또는 기타 약품 변경이 있을 경우, 약사는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에게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동의를 받고 조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 환자는 진료 병원에 재방문하여 처방전 원본을 다시 발급 받은 후 원외 약국에 처방전을 재접수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민트케어가 제공하는 ‘약방’의 처방전 자동 수정 서비스는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따라, 제공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약사가 변경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확인 후 동의를 하면 변경 된 처방전이 약국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처방전 원본 교부를 위해 병원에 재방문하는 불편사항이 해소되며, 의사와 약사 모두 편의성이 증대 된다.

민트케어 인재환 대표이사는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은 물론이고, 처방전 자동 수정 서비스도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이러한 원천 기술을 통해 환자, 병원, 약사가 모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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