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의협 보도자료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가 결여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일방적인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사항이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우리협회를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무릇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그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심각한 악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추나요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명확히 충족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첫째, 추나요법은 그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또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고 적시하고 있다.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졸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검증만으로는 향후 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2012년 심평원에서 발주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로 이미 자원 투입대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더해 첩약·약침 등 비급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금번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안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했다. 

우리협회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합리적인 비용 효과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도적인 한방 퍼주기가 아닌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며,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인식에 씁쓸함마저 느낄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 두 부분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부분임에도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되어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는바,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 우선 급여화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둘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하기에 안전한 시술이 아니다.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의사는 정작 이러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부처로서 올바르지 않은 처사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전국의 13만 의사와 국민을 대표하여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벗어나 실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은 검증되었는지, 그리고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과연 국민적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어떠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더불어 치과와 약사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째서 유독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만을 별도로 두는지 우리협회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번 기회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해체하고 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를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 건정심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킬 경우 우리협회는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 11. 21.
대 한 의 사 협 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