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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개원의협의회 입장문



안과, 이비인후과 장비의 한의사 사용 건보적용 검토를 운운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문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재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환자를 진료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같은 사람을 다루는 의술이라고 한방과 의학을 같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출발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모두 다르다. 당연히 진단의 원리도 다르고 치료의 기반도 다르다. 오장육부의 한방 해부학 그림과 의학의 해부학 그림이 같아 보이는가? 한방의 생리학과 의학의 생리학 설명이 같은 것인가? 

동의보감에 안질환에 대한 설명이 있다한들 복지부가 건보적용을 검토하는 의료기기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대의료기기의 발전은 의학의 발전이지 한의학의 원리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 한방도 한방의 원리를 발전시키고 한방진료에 적용시킬 권리가 있고 의무 또한 있을 것이다. 한방은 동의보감의 원리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기한 것인가? 반복적으로 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면서 한방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 까지 하다.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학의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당연히 이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과학과 통계의 증거를 생명으로 하는 의학적 검사를 단지 위험성이 없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검사로 치부하여 명확한 의ㆍ한의사의 면허범위를 허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분야의 신뢰성 또한 허물어질 것이다. 결과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해석도 자동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한방학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검사기기의 결과를 세밀하게 연관시켜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오장육부 해부학을 바탕으로 외과 수술을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인간의 생명보다 고귀한 것은 없다. 국민의 건강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인 타협이나 이해관계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문가적인 양심으로 이번 복지부의 답변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부정하고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이를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방의 각성을 촉구한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가 어떤 외부 요인이 있더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1. 7.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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