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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국민의 생명을 PA(의사보조인력)에게 맡길 것인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는"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즉,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PA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의정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PA의 합법화에 대하여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명문화했었다. 허나 지금 정부는 대형병원의 PA문제를 강력히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전문간호사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원래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보조인력으로, 병협측의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병원에서는 정부의 암묵적인 방조 하에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진단, 수술, 처방 및 병동환자 치료 등이 PA에 의해 행해져 왔다. 의사가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이런 '의료행위' 를 PA가 대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또한 PA 제도는 현재의 저수가 현실에서 대형병원이 비용 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불법의료행위로,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며 특정과 기피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회적으로 합법화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 및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PA를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햐 한다. 또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하여 병원에서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게 묻는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진단, 마취, 수술 및 입원치료 등을 PA에게 맡길 것인가? 의사에게 맡길 것인가?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한다 하여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행보에 심히 분노를 느낀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PA 합법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무지한 정책추진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수 있슴을 경고하는바이다. 또한 PA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8년 11월 1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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