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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진료의사 3명 법정 구속 판결에 유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횡격막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증례"와 관련해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환아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유족의 아픈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본 사건으로 의료인의 진료과정에 불신을 느꼈을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대한민국 1만6천 명의 전공의는 밤낮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의사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의학적 진료를 수행하면서, 필수불가결적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지도전문의 감독하에 이를 교정하고 학습하며 전문의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의학적 진료란 가설의 검증을 거쳐 올바른 진단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배우고 있으며, 태생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하여 법적 자유형을 구형하였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숙명에 비추어볼 때, 이 순간에도 환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또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며 질병과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떠나보냈던 환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련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되었다. 생명을 다루는 업을 택한 스스로에 대한 깊은 회의와 자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전공의들을 대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본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이처럼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된다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소위 필수의료 과목 선택에 있어 전공의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 혹은 응급상황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금고 1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의사는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 특히, 횡격막탈장 발생빈도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흔치 않은 질병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든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한계를 보완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게 될 1만6천 명 전공의의 대표단체로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안전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과정의 체계화 및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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