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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신중한 보도와 관련법 개정으로 안전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라.

최근 인천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한낮에 행인을 칼로 찔러 중태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알려졌다. 인천 부평구에서 조현병 환자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고 3주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다. 3개월 전에는 경북 영양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사망했고 그 무렵 강원도에서는 정신과 진료실에서 조현병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반복적인 보도를 보며 국민들은 자신도 언제든 조현병 환자의 예측 불가능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서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우선 의심하고 조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하며, 조현병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 받는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잘못된 법 개정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받아야 할 조현병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사건,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하면서 입원 요건은 까다롭게 하고 퇴원은 쉽게 하여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인권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치료 필요한 정신질환자이면서 자해 타해 위험이 있어야지만, 비자의 입원과 3개월 이상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자해 타해 위험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측정 도구는 전무하기에 오로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판단이 존중되어야 충분한 기간을 확보 받아 조현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2차 진단의사, 입원적합성심사, 계속입원심사를 거치면서 전문가의 판단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존 강화된 입원 요건에 추가로 입원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주증상의 치료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퇴원명령이 내려지고 있어, 반드시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퇴원 이후 환자 관리에 대해서 외래치료명령제를 마련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입원 중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조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본 회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전체 0.04%에 불과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를 무분별하게 기사화하여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내몰리게 만들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또한 환자 스스로 위축되게 하여 치료 받을 기회를 잃게 만든다. 조현병 환자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를 촉구한다.

2. 환자의 인권 향상은 입원하지 않았을 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범죄자의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있다. 적법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기를, 그리고 현실성 있는 치료 인프라를 구축해주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2018.10.29.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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