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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개협 성명서



의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분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로 사형을 당했거나 15년 형을 살았다. 그러나 재심 절차를 거처 무죄가 밝혀지고 진범도 밝혀졌다. 15년 전 이 사람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2013년 5월 27일 소아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하였다. 응급실 전문의는 관장을 하고 호전되어 귀가 시켰고 이 후 외래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3회 진료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6월 8일 다시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도 원인 파악을 못한 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횡격막탈장 진단 하에 응급처치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2018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진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들을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횡경막 탈장은 드문 질환이고 선천성인 경우 대부분 산전, 산후에 진찰된다. 사망률은 80%로 되어 있다. 소아 복통 환자의 경우 90%이상일 정도로 많은 부분이 변비가 연관되어 있다.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7세 소아에서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기란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선천성이 아닌 경우 노인 여성에게 많은 편이다. 전문의를 포함한 3명의 의료진이 최소 5회 이상 진료를 했음에도 놓친 것은 그만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대변해 준다. 
불을 끄지 못했다고 구속되는 소방관은 없다. 범인을 놓쳤다고 실형을 받는 경찰관도 없다. 하지만 의사는 100%인 신이 되지못하면 죄악이고 유죄이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법이 제시하는 정의이다. 3명의 의사 중 한명도 100%가 되지 못하게 교육을 한 대한민국 의료교육도 유죄이다. 이제는 100% 진단을 할 수 없는 의사들은 의사면허증을 반납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익사할 뻔한 아이를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늑골이 부러져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한 의사의 얘기는 흔한 얘기다. 최근 한방에서 벌침을 맞고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려고 같이 노력했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현재 9억 원대의 소송에 걸려 있다. 아이를 살린다고 응급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를 부러트리고, 살리지도 못할 벌침 맞은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한 의사들에게 법은 확실한 교훈을 남겼다. 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13만 모든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눈앞의 환자에 정신이 팔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법이 확실하게 깨우쳐 주었다. 
의사는 결과로만 판단 받고 불가항력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은 판단에서 제외된다. (불가항력의 분만 손상에 대해서도 의사는 일부 보상을 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직도 전쟁터 같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며, 환자의 결과가 나쁠 수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결과가 잘못되는 순간 의사는 가해자가 되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결국 이런 판결은 의사가 환자진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방어 진료를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18년 10월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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