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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선의의 응급상황에 개입한 의료인 보호하는 법령 시급

“응급상황 개입하겠다” 응답자의 35% 불과… 대다수가 응급의료법 행정해석 정확히 인지 못해


의협, 의사회원 1,631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0월 8일 13시부터 10일 12시까지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는 만 2일이라는 짧은 설문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631명이라는 많은 수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

최근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을 계기로, 현재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법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2%가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이 35.3%에 그친 데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상황 개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정확한 인지 여부, 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 의지 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회원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회원들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가. 설문조사 대상 : 전체 의사회원

나. 설문조사 기간 : 2018. 10. 8.(월)13:00 ~ 10. 10.(수) 12:00

다. 총 응답자 : 1,631명

라. 상세결과

문항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일정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1,011명/62%
- 아니오 : 619명/38%

문항2. 최근 진료 중 인근 한의사의 봉독약침 시술로 쇼크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도왔던 의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1,314명/80.59%
- 아니오 : 317명/19.4%

문항3. 현행 의료법 상 진료거부가 금지되나,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275명/16.9%
- 아니오 : 1,356명/83.09%

문항4. 진료시간 및 진료 외 시간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귀하는 그 요청에 응하시겠습니까?
- 예 : 576명/35.3%
- 아니오 : 1,055명/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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