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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개협 성명서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이 무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의원 14인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의료기관은 민간 개설기관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된다. 공공의 역할이 강제로 부과되어 진료 이외에도 수많은 행정, 노무, 정보 보호, 교육 등의 의무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개원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는 중이다. 발의안이 시행될 경우 개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중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환자의 욕구와 보험회사의 이익이 부합되어 시작되었다. 시작부터가 건강보험의 한계 때문에 시작하였지만 심사에서는 건강보험의 잣대를 들이대어 엉뚱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낳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보험사와 계약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는 무리한 진단을 요구받기 일쑤이고 보험사에게서는 현미경적인 세부내용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은 물론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틀 안의 진료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심사평가원의 기준을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도 보험사는 거대한 조직을 앞세워 의료기관에 심평원보다 더한 삭감의 갑질을 해대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실손보험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근본취지와도 배치되는 정책으로 그 의중을 묻고 싶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국가가 부채질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최소의 인력으로 버티는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 외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작 중요한 진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은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를 무시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여 의료기관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찾아서 현재와 같은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민간 의료기관이 대중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과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려 달라.
 - 병,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라. 
 -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의료행정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 없는 불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철폐하라.


2018년 10월 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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