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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은 민간기관인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전송 하도록 하고,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실손 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으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진료비를 청구 대행 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 시키는 것이다.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지며,국가 경제 질서를 국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송 업무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청구 대행은 향후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시도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을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험사의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하여 진료비 청구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보험사 계약자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송 가능성과 법률적 비용 증가 역시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또한 커다란 문제이다.
현재대로 의무기록을 문서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한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으나 발의된 법인대로 전자적 형태로의 전송은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어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건강 정보의 침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모순투성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2800여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즉각적인법안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9월 27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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