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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낙태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직무유기이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혼란이 있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치하였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산아제한의 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며 45년 동안 국민이나 의사에게는 중절수술은 처벌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수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8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여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산부인과 의사들은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정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우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외의 비도덕적으로 규정한 수술을 거부하기로 선언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후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해결 의지가 전무한 듯 임시방편으로 ‘행정 처분 유예’라고만 발표한 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법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가운데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의사들이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악화된 상황을 방치하고 인명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하라.

2. 낙태약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근절하라.

3. 정부와 국회는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사회적 합의로 현실적이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4.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 유예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행정처분 유예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밝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5. 만약 복지부가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우리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이다.


 2018. 9. 17.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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