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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한의협은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 전문 의약품의 사용과 응급의약품비치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비과학적인 진료행위를 스스로 폐기하라!

 한방은 스스로도 과학화와 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으며, 스스로의 고유한 영역의 학문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 보다 현실적인 한계와 자가당착으로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며 의과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 응급의약품 비치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근본이 다른 한의사가 의과대학졸업과 의사면허, 현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채로 전혀 다른 체계의 의과진료를 사이비 무면허의료행위로 시도하려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려하는 파렴치한 요구에 불과하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봉독약침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인과관계에 따른 중단이나 개선 없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응급의약품 비치주장,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안아키 사건, 소아 환자 및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대광고, 난임에 고통 받는 가임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정상임신율보다 못한 통계의 난임 사업을 포플리즘에 빠지기 쉽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지자체를 현혹하여 시행하는 등의 비도덕적이고 전근대적인 한방의 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이론이 검증되지 않고 표준화 및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에 대한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보험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근본치료도 대체제도 아닌 보완제로서의 한방진료가 자동차 보험료 상승을 주도하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사업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의료보험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적 검증이 확실치 않은 한방치매사업, 한방 난임 지원사업 등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시행에서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참여 자격을 배제하여, 한방(요양)병원의 폐쇄, 촉탁의사의 자격 및 금연치료자격의 제한과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 자격 취소,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 주치의제 등 모든 참여를 한의협은 스스로 포기하고 정부는 배제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한방 치료 및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고 적극 관리감독하며 최근 환자의 사망까지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봉독약침 사용을 강력히 중단조치하고 철저히 단속하며 국민계몽을 선도하여야 한다.

 최근 소위 의한정 협의안으로 유발된 일련의 파탄의 주된 배경은 한의학이 스스로 과학적 한계가 드러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과학적인 진료행위를 폐기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을 위한 표리부동한 속임수가 내포되어 있음을 강력히 경계하며, 전라남도 전회원은 한의협의 차후 태도와 정부의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강력한 대응 태세가 준비되어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2800회원 일동은 한방의 최근 일련의 행위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방의 의과의료기기와 의과전문의약품의 사용, 응급의약품 비치 등이 하나라도 허용된다면 전면파업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전라남도의사회가 그 선봉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한방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과 사고는 한방의 비과학적이고 무분별한 치료의 결과 이다. 이는 전적으로 사고의 당사자인 한방이 책임져야 하며 정부가 의료계에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요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과학적 검증이 확실치 않는 한방치매사업 한방난임지원사업등을 즉각 중단 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선택보험으로 한방건강보험을 분리 실시하라.

2018년 9월 13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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