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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의료일원화 밀실 추진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 입장


 최근 의협을 통하여 제7차 의·한·정 협의체 회의가 있었으며 의사-한의사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합의문 초안이 나왔다는 얘기가 들린다. 2015년의 의료일원화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면허제도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 개인은 매우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면허를 얻는다.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이 두 가지를 같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출발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모두 다르다. 설마 해부학, 생리학을 배운다고 똑같다고 우길 위인은 없을 것이다.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다른 영역이다. 

환자를 보는 일이 같다고 해서 서로 다른 영역의 것을 가져다 마음대로 쓸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면허에 허락된 사항이라도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할 수가 없다. 외과의사라고 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 몰두한다. 하물며 시작부터 다른데 일원화를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의료의 근간을 부정하는 꼴이다. 

지구 안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고귀한 것은 없다.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적인 타협이나 이해관계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환자를 보는 것이 같다고 하여 정식교육을 받지도 않고 현대의료기기를 마구 섞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침구 책을 봤다고 맘대로 찔러 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생명에 대한 불경이고 환자에 대한 죄악이다. 보수교육을 오래 받는 다고 하여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기존 면허자들은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로 엄격한 구분 하에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

2. 의과대학 입학과 졸업 후 의사면허 시험 합격 이외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 면허의 부여는 불가하며 기존 면허자의 보수 교육을 통한 상호 면허 부여는 절대 불가하다.
 
3. 한방 진료도 의료법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여 모든 한약재의 제조,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술의 객관화를 통하여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보장하라.

4.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로 만든 기형적인 건강보험을 즉각 폐기하고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하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라.

5. 한의대를 폐쇄하고 현대의학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과대학으로 통합 개편하라

2018. 9. 10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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