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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한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하다.

 의료인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고, 한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에 작년 국회에서는 황당하게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심의를 유보하는 대신에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의한정협의체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지난 달 31일 있었던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고,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방과의 일원화 논의는 아직까지도 의료계 내부에서 근본적인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도 정리가 되지 않은 사안을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만약 의료일원화를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의한정협의체는 발의되어서는 안 되는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안에 대한 대안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잘못된 법안이 발의가 되고 논란이 되었으면 국회 스스로 법안을 파기하면 될 일인데, 논란과 파장이 커지니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협의체를 만들어 공을 넘긴 것이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한의사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의한정협의체를 만든 것이기에 제대로 된 협의가 될 리가 만무하고, 한의사들의 요구는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기에 협의할 내용도 실제로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존재 자체도 부정되어야 할 의한정협의체에서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함께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자칫 잘못하면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를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갑론을박이 치열한 사안이므로, 먼저 의료계 내부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이 된 이후에 정부나 한의계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처럼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내용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게 되면,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기에 의협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부터 증명해야 한다. 현대의학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들은 이러한 검증을 통과하고, 학문적으로도 의학과의 관련성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의학은 아직까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의과의료기기와 한의학과의 학문적 관련성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의과의료기기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는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의료 행위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도 있다.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의 문제도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한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9월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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