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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지난 8월 17일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복지부령)이 공포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곧바로 성명서의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법은 그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거의 사문화된 법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 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법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규칙, 특히 낙태 관련 사태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선의를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내지 처분대상자로 치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호의 노력도 없이 한 직역에 적당히 그 책임을 미루어 버려 해결하려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당분간 규칙의 유예라는 무책임한 미봉책이 아니라, 잘못된 규칙의 폐기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법 개정 등을 통한 산부인과의사의 명예 회복을 원하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에 찬성하며, 보건복지부는 당장 책임감 있게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현명한 해결책 및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산부인과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간의 혼란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및 정부는 문제의 뒤에 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유도하여 미비한 낙태 관련법들을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하고, 누구나 억울함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8 .9 .3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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