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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질의

낙태수술 관련하여 의사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


2018년 8월 29일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 기사에 따르면 낙태수술과 관련하여 의사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을 확인하고 안내하여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합니다. (기사 원본: 별첨 자료)
위 공개 질의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혼란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문제의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향후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병원을 찾아오는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방문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기사 내용)
이에 대해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형법 위반 여부는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다. 낙태죄로 의사를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거쳐 사법부 판단이 나와야 행정처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질문 1
의사가 낙태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도 복지부는 형사처벌 결과가 없으면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절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질문 2
그렇다면 복지부는 개정규칙과 상관없이 어떠한 경위로든 형사고발을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계속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직무유기 아닌가?

(기사내용)
“정부가 낙태 수술과 관련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의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개정 행정규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질문 3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복지부가 앞장서서 비도덕 진료행위로 명백히 규정하였는바, 여성들의 불가피한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도덕, 즉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정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인가?

질문 4 
모자보건법 허용범위 밖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현행법상 불법일 수는 있으나, 도덕의 영역이라면 역설적으로 본래 강제력을 갖지 아니하여 각자의 양심의 영역에 두어야 하는 문제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복지부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직접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기관의 태도인가?

질문 5
인공임신중절 거부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파장과 결과에 대하여 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국민들의 행동 요령을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게 밝혀 달라.

질문 6
앞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이 산부인과로 찾아와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로 안내하면 복지부는 해당 국민에게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밝혀 달라.


 2018년 8월 2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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