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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여야(與野)가 8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를 선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되었으며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60여 건으로, 그 가운데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사항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이다.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 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법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하고 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및 라돈 침대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두 법안의 원안을 수정 없이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경제 논리만을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임을 인지하고 폐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건강이 여야간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18. 8. 22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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