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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정부 건의문

-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취환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살해협박까지 받은 사건이 언론에 이슈화 된지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다. 지난 7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만 벌써 4건이다.

의료계는 연일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호소하였으며, 폭행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의료인을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국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당장 실행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및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한 자리에 모여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및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여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즉각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라.




2018.  8.  16.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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