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수)

  • 맑음동두천 5.5℃
  • 흐림강릉 2.9℃
  • 구름많음서울 8.2℃
  • 흐림대전 8.9℃
  • 흐림대구 6.3℃
  • 구름많음울산 5.2℃
  • 구름조금광주 8.7℃
  • 구름많음부산 6.8℃
  • 구름많음고창 5.2℃
  • 구름많음제주 10.8℃
  • 맑음강화 5.1℃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8.6℃
  • 구름많음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의료기기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8월 1일부터 직접 출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1일(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의료장비 바코드란?

 - 의료장비의 생산·유통(추적, 폐기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해 부여하는 31자리 고유번호를 말하며, 이를 통해 장비의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

- 바코드 부착 대상 장비: 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23종 장비 약 118천대(2018.5월 말 기준)

 
그간 의료기관의 장비 신규 등록 또는 바코드 라벨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바코드 라벨을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바코드 라벨을 수령하기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바코드 발급 대상 장비 신고접수 즉시 바코드 조회 및 바코드 라벨 출력이 가능하다.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정보마당> 마이페이지> 증명서 발급> 장비 바코드> 바코드 출력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해야하며, 바코드 부착 사실을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부착된 라벨이 훼손되는 경우 재출력도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바코드 라벨 우편 발송 및 온라인 발급을 병행할 예정이며, 그간 수작업처리에 따른 행정 낭비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요양기관의 편리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